(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대법원-2018-두-42290, 선고 2018. 7.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8-두-42290
- 선고일
- 2018. 7. 12.
- 소관
- 대법원
공사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도급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 부분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이러한 원심 판단이 확정되었다. 즉 공사대금 부가세를 언제 내야 하는지가 쟁점인데, 기성고에 따라 대금을 나누어 받기로 한 이상 실제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상 대가를 받기로 정한 시점(건물 사용승인일)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의 공급시기가 된다는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 사용승인일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해당하는지
【요지】
(원심 요지) 공사의 기성고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도급계약에 기한 용역은 완성도기준지급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되고, 미지급 공사대금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계약에서 정한 건물 사용승인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7-누-8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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