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95, 선고 2014. 9. 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3495
- 선고일
- 2014. 9. 4.
임대료 지급시점을 사전에 별도로 약정한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그 약정에 따라 임대료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때가 된다.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지만, 당사자가 임대료를 언제 지급할지 사전에 별도로 정해 두었다면 그 약정상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월세 부가세 신고 시점이나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을 정할 때에도 실제 수령 여부보다 약정상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가 기준이 된다.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관련 문서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건설용역 완료시기가 불분명해 사용승인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원고 지급 공사대금은 전부 선급금이어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때를 용역 공급시기로 본 판례
이 사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ㆍ교부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용역 공급시기 이전 발행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시기는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이고 실제 그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함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공사대금 지급 약정일에 도래한다
쟁점공사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한 처분청의 매입세액공제 거부처분은 위법함
공사 실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다르다며 매입세액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