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선고 2015.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선고일
201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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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임대차 당사자가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즉 임대료를 나중에 받기로 정한 경우 실제 지급요건이 갖춰지는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임대료가 밀린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통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속적 용역공급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가 지급시점을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상 지급요건 충족 시점이 공급시기가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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