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선고 2015. 3. 3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669
선고일
2015. 3. 31.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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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임대차 당사자가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에 따른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즉 임대료를 나중에 받기로 정한 경우 실제 지급요건이 갖춰지는 때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임대료가 밀린 상황에서 부가세 신고시점을 언제로 볼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다. ‍​​‌‌​‌​​​‌‌‌​‍​​‌‌‌​‌‌​​​​‌통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계속적 용역공급 법리를 전제로, 당사자가 지급시점을 별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상 지급요건 충족 시점이 공급시기가 됨을 확인하였다.

【제목】

임대료 지급시점에 대해 사전에 별도로 약정하였다면 지급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요지】

임대료 수령 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용역은 공급된 것이며, 임대료는 임대인들과 임차인들간 합의각서에 의거 상가가 정상화된 시점까지는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후의 임대료 부분만, 간주임대료는 임대차기간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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