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4-누-4826, 선고 2014. 11.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4826
선고일
201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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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CC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가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공사대금 전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정당한 공급시기로 인정하였다. 결국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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