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4-누-4826, 선고 2014. 11.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4-누-4826
선고일
2014. 11. 7.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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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CC건설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가 그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대가의 일부를 선급금으로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특례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공사비를 미리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공사대금 전액을 선급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정당한 공급시기로 인정하였다. ‍‌‌‌​‌‌‌‌‌‌​‌‌결국 해당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시기에 맞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원고가 CC건설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모두 선급금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한 CC건설의 원고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때로 보아야 하므로,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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