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대법원 대법원-2015-두-39262, 선고 2015. 6. 1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5-두-39262
- 선고일
- 2015. 6. 11.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본다. 이 사건은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 없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이다. 공사대금이 소송 등으로 나중에 확정되는 부가세 처리가 쟁점이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급시기는 공사계약의 공사대금이 어느 가액으로 확정될 것인지 계약당사자 모두 알 수가 없었으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봄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57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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