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7466, 선고 2014. 9.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4-누-47466
- 선고일
- 2014. 9. 23.
변호사 소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본안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보수금소송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소송을 이겨서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용역의 대가가 별도의 보수금 청구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 그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용역이 공급된 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볼 수 없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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