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47466, 선고 2014. 9.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47466
선고일
2014. 9. 2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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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송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본안 판결이 확정된 날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보수금소송이 확정된 날로 보아야 한다. ‍​​‌​‌​​​‌​‌​​​소송을 이겨서 받은 보수에 대한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용역의 대가가 별도의 보수금 청구소송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는 경우 그 대가가 확정된 시점을 용역이 공급된 때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판결확정일을 기준으로 공급시기를 앞당겨 볼 수 없다는 것이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변호사 소송용역의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판결확정일이 아닌 관련 보수금소송에 따른 확정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함.

【요지】

소송위임계약상 용역은 위임소송의 승소판결일에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지만, 성공사례금 산정을 둘러싸고 그 고려 요소인 경제적 이익의 해석에 관한 다툼이 생겨 공급가액이 불확정 상태로 있다가 보수금 소송의 완결로 공급가액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때 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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