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28, 선고 2016. 11.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728
- 선고일
- 2016. 11. 24.
- 소관
- 수원지방법원
【제목】
청구법인이 스스로 인력을 조달하였음에도 제3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매입처는 자료상 행태를 보이고 실제로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관리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도 없는 점, 원고회사가 일용근로자를 모집하여 공급처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15-중-1647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사업 관련성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불가(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