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46621, 선고 2015. 3.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4-두-46621
- 선고일
- 2015. 3. 27.
- 소관
- 대법원
쟁점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2호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대구고등법원 2014누5225)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4-누-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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