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4-두-46621, 선고 2015. 3.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6621
선고일
2015. 3.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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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사업과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2호상 매입세액 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것이어야 하므로, 사업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지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심(대구고등법원 2014누5225)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법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4-누-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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