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5-두-39439, 선고 2015. 6.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39439
선고일
2015. 6. 2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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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무과실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원심은 공급자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한 정황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르다고 판단하였고, 원고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부가세 추징을 다투려면 납세자가 선의·무과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사안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AA석유 명의의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거래하는 등,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는 선의의 거래자라고 볼 수 없음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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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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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고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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