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선고 2016. 4.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 선고일
- 2016. 4. 21.
- 소관
- 광주고등법원
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다가 사후에 제출된 거래 증빙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광주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조사 당시에는 없던 증빙이 나중에 나타나는 등 거래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실제 거래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 후 증빙을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거래 사실이 인정되어 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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