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대법원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선고 2016. 4.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5-누-6926
선고일
2016. 4. 21.
소관
광주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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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다가 사후에 제출된 거래 증빙은 그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광주고등법원은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납세자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조사 당시에는 없던 증빙이 나중에 나타나는 등 거래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증빙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핵심이다.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받으려면 실제 거래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세무조사 후 증빙을 뒤늦게 제출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거래 사실이 인정되어 경비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목】

거래 증빙의 신빙성이 없는 경우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 증빙들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 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하급심】

광주지방법원-2015-구합-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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