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914, 선고 2008. 2.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914
- 선고일
- 2008. 2. 28.
용역계약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고 구체적 운송내역 자료도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 또한 분명하지 않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실물거래와 대금지급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 이 사건에서는 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요지】
용역계약의 수수료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구체적인 운송내역에 관한 자료도 없으며, 대금지급 사실 또한 분명하지 않으므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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