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료상인 거래상대방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선고 2013. 12. 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2254
선고일
2013. 12. 5.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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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료상인 거래상대방과 실제로 재화·용역을 주고받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물거래가 실재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필요한데, 원고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유지되었다.

【제목】

원고가 자료상인 거래상대방과 실물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불산입한 당초 처분 정당함

【요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확인이 되었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실지 유류를 구입한 것에 대한 증거도 없으므로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기한 유류대금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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