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161, 선고 2011. 6.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161
- 선고일
- 2011. 6. 21.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가구제조·판매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정황이 인정된 이상 해당 매입액은 실지 지출된 비용이 아닌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원가)로 공제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매입원가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이다.
【제목】
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가구제조 ・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통정에 의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실지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 문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부분에 대체하여 미계상한 노무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대체분으로 미계상 노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다툰 사건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심리불속행 판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금액은 가공매입액으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고 기각(심리불속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