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제조 ? 판매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이 인정되므로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161, 선고 2011. 6.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161
- 선고일
- 2011. 6. 21.
가구제조·판매업자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고 납세자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정황이 인정된 이상 해당 매입액은 실지 지출된 비용이 아닌 가공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필요경비(원가)로 공제할 수 없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과세관청의 처분에는 위법이 없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매입원가가 인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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