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3708, 선고 2008. 4.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3708
- 선고일
- 2008. 4. 28.
납세자가 가공세금계산서로 공제받은 필요경비에 대해 별도의 실지 매입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실지거래자로 지목된 자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타직업 종사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로 인정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되었다. 납세자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필요경비를 공제받은 사실 자체는 자인하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로 비용 처리한 금액만큼 실제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이를 뒷받침할 입증이 부족했다. 소득세법 제27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된 거래임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하나, 지목된 거래상대방의 사업 실태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으로 본안 판단 없이 상고가 기각되었다.
【제목】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대신하여 별도의 실지 매입이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던 사실은 자인하고 있고 별도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지거래자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타직업 종사 등을 볼때 실지거래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2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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