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대법원 대법원-2009-두-14781, 선고 2011. 4.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4781
선고일
2011. 4. 14.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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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노린 악의적 사업자가 있고 그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으면서도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경우 세금 안 낸 거래처가 낀 금 수출 거래의 매입세액 환급을 그대로 인정하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방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환급의 권리라 하더라도 신의칙에 의해 그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다.

【제목】

수출업자의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요지】

수출업자가 금지금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을 구하는 것이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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