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2009-두-19304, 선고 2011. 7. 1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9304
선고일
201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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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수출업자뿐만 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도, 전단계에 부정거래(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거래에 나섰다면 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업자에 국한되지 않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08누21999)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금 세금 환급 거절을 다투는 경우에도 거래 경위와 악의·중과실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된다.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요지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나섰다면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파기환송)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8-누-2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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