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2010-두-20430, 선고 2011. 2.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0430
- 선고일
- 2011. 2. 24.
- 소관
- 대법원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수출업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수출업자의 금 수출 매입세액 환급 여부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를 달리 판단한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누13410)을 파기환송하였다. 이는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에서 형식상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이라도 그 공제·환급 주장이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한 것이다.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13410
관련 문서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면 구매확인서 영세율 매출자도 매입세액 공제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부정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구매확인서 국내 영세율 매출자도 금지금 부정거래 악의·중과실 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매입세액 공제·환급 부인(파기환송)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신의성실의 원칙상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허용될 수 없어 원심을 파기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