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2011-두-3975, 선고 2011. 7.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1-두-3975
- 선고일
- 2011. 7. 14.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에 나섰다면 그 매입세액의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리가 수출업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구매확인서 영세율 매출 사업자 역시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누21879)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제목】
금지금 부정거래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은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에게도 적용됨(파기환송)
【요지】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거래에 나섰다면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용납될 수 없고, 위와 같은 법리는 수출업자 뿐만아니라 구매확인서에 의한 국내 영세율 매출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됨(파기환송)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21879
관련 문서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금지금 부정거래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불허(상고기각)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한 미지급 환급세액의 상당의 부당이익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금지금 부정거래 관련 미지급 환급세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각
금지금 부정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 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음
금지금 부정거래에 관여한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음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 수출업자의 부가세 환급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해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