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2010-두-8201, 선고 2011. 7.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8201
- 선고일
- 2011. 7. 14.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한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있었고 수출업자가 그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환급이 다른 조세수입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그 매입세액 공제·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채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수출 부가세 환급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5조의 법리에 따라, 형식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부정거래에 대한 악의·중과실이 있으면 환급이 제한된다는 취지다.
【제목】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파기환송)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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