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9977, 선고 2013. 1.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19977
- 선고일
- 201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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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폭탄업체가 개재된 금지금 거래에서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10년(부정행위)으로 볼지 5년으로 볼지 여부다. 법원은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인 원고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수출되었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정상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해당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10년의 제척기간이 아니라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결론지었다(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목】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요지】
일련의 금지금 거래 과정에 폭탄업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금지금의 수입업체로부터 수출업체인 원고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금지금이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3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