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16, 선고 2015. 6. 24.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16
선고일
2015. 6. 24.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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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그 청구는 기각되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만 공제가 인정되는데,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에게 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가짜 세금계산서인 줄 몰랐다'는 선의·무과실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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