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선고 2016. 6.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선고일
2016. 6. 2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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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를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를 공제받으려면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매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거래 당사자가 선의·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공급자의 실체와 실제 거래 여부를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본문에 사실관계·거래금액 등 구체적 정보가 제시되지 않아 판단의 세부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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