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선고 2016. 12. 1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393
- 선고일
- 2016. 12. 16.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쟁점은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 사업자 명의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착오에 의해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다른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명의위장은 단순 기재 착오와 구별되므로 착오 발급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며, 다만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납세자가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인정될 수 있다.
【제목】
명의위장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착오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토지의 공법상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단순히 명의를 빌려 받은 자에 불과할 뿐 실제로 건물을 공급한 자라고는 볼 수 없어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로 봄이 상당하며, 착오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 자체에 대한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의미할 뿐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선례에 기인한 잘못된 판단의 오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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