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정한 부동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04-누-1515, 선고 2006. 10.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4-누-1515
선고일
2006. 10. 1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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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단순교환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 청구 기각).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거쳐 그 감정가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수반되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 없는 단순교환은 소득세법 제96조가 정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집을 맞교환할 때 감정·정산을 거치지 않았다면 교환 당시 정한 부동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제목】

부동산을 교환하면서 정한 부동산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부동산거래가 교환인 경우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교환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 의거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 소득세법 제96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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