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636, 선고 2012. 12.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12-구합-1636
선고일
2012. 12. 6.
소관
청주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더라도 이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증 교부는 단순히 사업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에 불과하고 과세관청이 명의가 진실하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명의 빌려준 사업자가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라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제목】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그 명의위장을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요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 국세기본법 제15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판례선고 2025. 11. 14.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판례선고 2015. 5. 14.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판례선고 2017. 3. 30.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판례선고 2008. 6. 12.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판례선고 2012. 3. 29.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