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7673, 선고 2013. 4. 19.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27673
- 선고일
- 2013. 4. 19.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선의ㆍ무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 기각).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선의ㆍ무과실인 때에는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는 유류 거래 과정에서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아, 기름 매입 세금계산서가 부인된 데 대한 선의ㆍ무과실의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정유사의 출하내역에서 관련 업체가 전혀 없고, 거래처는 유류저장시설이나 운반차량이 없고, 원고가 받은 출하전표에는 유량 측정시 중요한 밀도, 온도 등이 기재되지 않았고 저렴한 구입가격과 원고가 오랫동안 유류 유통업계에 종사한 점을 볼 때,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하급심】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880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