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선고 2013. 1.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2227
선고일
2013. 1. 9.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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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한 때 비로소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 2년의 양도기한을 영주권 취득일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다. ‍​​‌​​​​‌‌​‌​​‍‌​​​‌‌​​‌‌​‌​따라서 영주권 받고 집을 판 시점이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되며, 법원은 이 사건 주택을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제목】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임

【요지】

취업비자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외국에 정주할 의사로 무연고이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현지영주권을 취득함으로써 현지이주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현지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6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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