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7332, 선고 2008. 12.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7332
선고일
2008. 12. 11.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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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사업자를 100% 자료상으로 볼 수 없고 원고 송금액이 다른 돈과 합쳐져 단기간에 다른 업체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취지의 원심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로 몰려 부가세 매입세액을 부인당한 경우,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기각이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 공제 처분의 당부

【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100%자료상으로는 볼 수 없고, 원고가 송금한 돈이 다른 돈과 합하여 단기간 내에 다른 업체로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추정하기에는 부족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8-누-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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