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08-구합-971, 선고 2008. 11. 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8-구합-971
선고일
2008. 11. 6.
소관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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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와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판단되었다. ‍​​‌​‌​​​‌​‌​​​명의대여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참여와 손익 귀속의 실질에 따라 가려지는데, 이름만 빌려준 동업이라는 주장에도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동업계약서 및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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