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청주지방법원-2008-구합-971, 선고 2008. 11. 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08-구합-971
- 선고일
- 2008. 11. 6.
- 소관
- 청주지방법원
동업계약서와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는 단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공동사업자로 판단되었다. 명의대여 여부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참여와 손익 귀속의 실질에 따라 가려지는데, 이름만 빌려준 동업이라는 주장에도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사실이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인정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이에 원고를 공동사업자로 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공동사업의 명의대여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동업계약서 및 자술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투자금으로 청산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공동사업자로 판단됨
관련 문서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공동사업 자산 매각 시 공동사업자 일부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지급이자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적 채무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조합원의 출자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합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출자가액 비율이 아닌 손익분배비율로 안분해 상속채무로 공제한다
이 사건 지분비율이 적정한지 여부
공동사업 지분비율의 적정성을 다툰 사건, 연도별로 원고 지분비율대로 소득을 재산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함이 상당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공동사업 구성원이 면세재화만 제공해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