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대법원 대법원-2009-두-8632, 선고 2009. 8.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8632
선고일
2009. 8.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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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원 송금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의류 임가공을 받고 임가공료를 지급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으므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은 가공매입으로 판단되어 손금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에 기한 자료상 세금계산서 매입 손금 부인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계좌 송금내역이라는 외형만으로는 실제 임가공 용역의 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이다.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처분 당부 (의류 제조업)

【요지】

금원이 송금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의류임가공을 받아 임가공료를 지불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가공매입으로 판단됨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8-누-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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