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대법원-2013-두-25085, 선고 2014. 3.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5085
- 선고일
- 2014. 3. 14.
- 소관
- 대법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다. 원심은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가 아니어서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실제 공급자를 확인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던 사안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공제가 부인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원심요지) 쟁점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는 정상적인 유류거래가 가능한 거래당사자가 아니고, 청구인 또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제17조
【하급심】
대구고등법원-2013-누-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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