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50, 선고 2011. 12.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550
선고일
2011. 12. 15.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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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의 출하전표로 교환하는 방식의 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자에게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하다(청구 기각). ‍​​‌​‌​​​‌​​‌​​정유사가 발행한 출하전표를 자료상이 발행한 출하전표와 맞바꾸는 형태의 거래는 통상적인 유류 거래 관행에 어긋나므로, 자료상한테 산 기름처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오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매입자가 거래상대방의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ㆍ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목】

정유사 출하전표를 자료상 출하전표로 교환함은 정상거래가 아니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의 도착지 란에 원고의 매입처나 원고의 주유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운송기사가 가져온 정유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자료상 명의의 출하전표와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조심-2010-중-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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