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대법원 대법원-2013-두-22789, 선고 2013. 12. 1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22789
- 선고일
- 2013. 12. 1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가 당초보다 세액을 늘리는 증액처분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심은 원고가 유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심판결정 후 세금이 늘어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요지】
(원심요지)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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