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대법원 대법원-2013-두-22789, 선고 2013. 12.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22789
선고일
2013. 12. 13.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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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가 당초보다 세액을 늘리는 증액처분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원심은 원고가 유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 심판결정 후 세금이 늘어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제목】

(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배여부

【요지】

(원심요지)유류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는 선의의 당사자도 아니지만,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으로 인한 재조사 결과가 증액처분결정이라면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79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3-누-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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