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9867, 선고 2008. 8.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9867
- 선고일
- 2008. 8. 21.
- 소관
- 대법원
거래처가 실물거래 없는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으므로,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전환되고 객관적 증빙이 없는 이상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히 입증되면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이 사건 납세자는 실제 매입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를 다툰 상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제목】
가공매입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적법 여부
【요지】
거래처가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자료상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는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실제 매입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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