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70, 선고 2013. 1.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2370
- 선고일
- 2013. 1. 22.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유류 실제 공급자와 다른 명의로 발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는 부인된다.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일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유류 매입 세금계산서 명의가 실제와 다른데도 원고가 공급자의 실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이상, 거래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선의·무과실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
【제목】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8년간 주유소를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의 기재 내용이 부실한 점, 공급자의 사업장을 확인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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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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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