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184, 선고 2012. 8.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3184
- 선고일
- 2012. 8. 23.
- 소관
- 인천지방법원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으며 실제 공급자와 기재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데 대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정당하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기름을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공제가 안 되는 이런 사안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며, 공급받는 자가 그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은 이를 주장하는 매입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선의·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목】
원고가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음에 있어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유류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출하전표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았던 점, 원고가 일부 보관한 출하전표에 유류의 온도, 비중, 밀도 등의 기재가 빠져 있는 점, 정상적인 업체와의 비교가 가능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하급심】
조심-2011-중-2502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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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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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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