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5-두-57390, 선고 2016. 3.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57390
선고일
2016. 3.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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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되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심은 납세자가 실제 양도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몰래 넘긴 땅의 양도세라도 실질적 양도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안에서 과세가 유효하다는 취지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질적으로 양도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토지를 실질적으로 양도한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용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고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도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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