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합계와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의 합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하는 것임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483, 선고 2012. 9.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12-구합-2483
- 선고일
- 2012. 9. 26.
- 소관
- 대구지방법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하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보다 클 때에 한해 납세자가 이를 필요경비로 선택할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소득세법 제9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시행규칙 제79조에 따르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는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의 합계로 하되, 취득가액을 모를 때에도 실제 확인되는 경비가 더 큰 토지는 그 실제 경비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
【제목】
자본적지출액・양도비의 합계와 환산가액・개산공제액의 합계 중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선택하는 것임
【요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필요경비인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금액의 합계보다 더 큰 경우 납세자가 이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므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합계가 환산가액보다 더 큰 양도토지에 대하여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만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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