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45957, 선고 2012. 5. 23.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45957
- 선고일
- 2012. 5. 23.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무과실도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가 부정되었다(청구 기각).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 거래상대방과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실거래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다만 공급받는 자가 그러한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무과실인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되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신고한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공급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급심】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228
관련 법령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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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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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