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 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
대법원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48, 선고 2012. 5. 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48
- 선고일
- 2012. 5. 1.
-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원고가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해 매입 주문만 대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원고는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업자가 아니라 남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 형태의 명의 대행자에 지나지 않아,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다. 실질과세원칙상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아닌 명의 대행에 불과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제목】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 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임
【요지】
이 사건 매입 ・ 매출거래는 무자료 유류판매상이 무자료 유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유류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통해서는 유류의 직접 매입이 곤란하자 정상업체인 원고를 통해 매입한 것으로, 원고는 실제 매입자를 대신하여 매입주문만을 대행해 준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매입 ・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조심-2010-중-1197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