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대법원-2016-두-38631, 선고 2016. 7.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8631
선고일
2016. 7.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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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된다.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위장세금계산서 부가세 문제에서 매입세액 공제를 다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고철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을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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