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0-두-29321, 선고 2011. 4. 1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9321
선고일
2011. 4. 18.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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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여 그 효력이 확정신고기한까지 유지되고 있는 경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동산을 실거래가로 신고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기준시가로 신고방법을 바꾸려는 시도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효력을 뒤집는 것이어서 수정신고가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 신고하고 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는 기준시가로 수정신고 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 이후 기준시가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의 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만이 가능하다고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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