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2-두-3958, 선고 2012. 5.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2-두-3958
- 선고일
- 2012. 5. 24.
- 소관
- 대법원
출하전표에 출하시간ㆍ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 서명ㆍ탱크번호가 누락되고 인수자란이 공란인데도 확인을 게을리한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선의ㆍ무과실 거래자로 볼 수 없다. 이런 기재사항 누락에 비추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았거나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의심해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가짜 거래처 세금 추징이 문제 된 사안으로,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단을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 출하전표의 기재사항이 누락되어 있음에도 확인을 게을리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출하전표에 출하일자만 있고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저유원ㆍ운반원ㆍ확인자ㆍ출하자의 서명, 탱크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인수자란 역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상대방이 기재내용과 다름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실질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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