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24837, 선고 2012. 6.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1-누-24837
- 선고일
- 2012. 6. 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없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과세관청이 이를 가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현행 제39조)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물거래가 없었다거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알루미늄괴의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업되어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물거래 없이 명목상으로만 원고에게 알루미늄괴를 공급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원고의 매입처가 다른 업체이어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당함.
공급자 허위기재 세금계산서도 선의·무과실 거래자면 매입세액 불공제 부당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자료상 발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