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 선고 2018. 12. 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8-구합-61919
- 선고일
- 2018. 12. 5.
- 소관
- 수원지방법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법인세법 제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를 근거로, 회수 지연 행위에 정당한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거래처 매출대금을 오래 방치하면 세금 부담이 늘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조세심판(조심-2015-중-5881)을 거쳐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이다.
【제목】
매출재권회수 지연행위 등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합리성이 결여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요지】
매출채권회수를 장기간 지연한 행위 등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법인세법 제52조
【하급심】
조심-2015-중-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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