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에 있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095, 선고 2012. 6.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1-구합-4095
- 선고일
- 2012. 6. 21.
- 소관
- 인천지방법원
단순한 매출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인정되는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탈세제보 관련 서류가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로 인정되고, 과세관청이 이를 자료로 삼아 실지조사를 하여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통상보다 장기인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매출 빼돌린 세금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추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제목】
매출누락에 있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요지】
원고의 실제 대표자의 전처가 제출한 탈세제보 관련 서류들이 사실대로 작성된 문서이고, 피고가 이를 자료로 삼아 실지조사를 하여 원고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단순한 매출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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