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16-두-64111, 선고 2017. 3. 3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64111
- 선고일
- 2017.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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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2008년 1기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적법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8. 7. 26.을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사 부가세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준공검사 성격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확정한 데 판단의 핵심이 있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