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대법원 대법원-2016-두-64111, 선고 2017. 3.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64111
선고일
2017. 3. 3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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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건물의 사용승인일이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2008년 1기분에 해당하고, 부과제척기간 7년이 지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이어서 적법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여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사용승인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법정신고기한 다음 날인 2008. ‍​​‌​​​​‌‌​‌‌​7. 26.을 제척기간 기산일로 보아, 그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 처분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삼았다. ‍​‌‌‌​‌‌‌​‌‌​‌공사 부가세 부과 시점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진 사안으로, 준공검사 성격의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확정한 데 판단의 핵심이 있다.

【제목】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 보아 부가가치세 2008.1기분에 해당하므로 부가제척기간은 2008. 7. 26.로부터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적법하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6-누-5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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