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6817, 선고 2013. 8. 2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3-두-6817
선고일
201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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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금 수출업체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실제 수출되었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거래 부가세를 돌려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본 세무조사 처분은 장기 제척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이다.

제목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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