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대법원 대법원-2013-두-6817, 선고 2013. 8. 2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3-두-6817
- 선고일
- 2013. 8. 22.
금지금 수출업체가 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 사건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실제 수출되었고 각 거래단계마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가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가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환급받는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거래 부가세를 돌려받은 것을 부정행위로 본 세무조사 처분은 장기 제척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수긍한 판결이다.
【제목】
금지금 수출업체의 부가가치세 환급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금지금이 전전 유통되어 수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까지 각 거래단계마다 제대로 발행되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환급ㆍ공제받는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공제ㆍ환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2-누-21644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가산세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부과제척기간이 다투어진 사건]
본세에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 시 무신고·과소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10년 적용(긍정)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척기간 임박 과세예고로 과세전적부심사 생략, 과세관청 귀책 시 위법(파기환송)
신의칙에 의하여 금지금 수출업체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금지금 신의칙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정행위 아니어서 5년 제척기간 적용
(심리불속행)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5년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은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이 함께 있으면 5년이라는 판단(심리불속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허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