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36, 선고 2012. 1.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1-구합-2136
선고일
2012. 1. 11.
소관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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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한 자금은 그 법인의 방문판매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더라도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대여금에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인세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익금산입의 대상이 되며, 계열사에 빌려준 돈이 실제로 특수관계 법인의 사업에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 법인 자신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목】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은 모두 특수관계 법인의 방문판매사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와 특수관계법인을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상 특수관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여한 자금이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 법인세법 제28조

【하급심】

조심-2010-중-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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