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15, 선고 2011. 5.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15
- 선고일
- 2011. 5. 31.
- 소관
- 전주지방법원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다. 이는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실제 유류를 공급한 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라 실물거래가 있었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른바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문제로,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과실이 없었다는 선의·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불공제가 유지된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다.
【제목】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또한 공급받는 자인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하급심】
조심-2009-광-2592
관련 문서
원고명의로 발급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 사건 처분 중 위장수취가산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가운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수취-위장수취·부당과소신고가산세 중 일반분 초과부분 위법
(심리불속행) 쟁점거래처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위장사업자 매입세액 불공제—선의·무과실 입증 못해 처분 정당
(심리불속행) 시행사로부터 수취한 쟁점계산서를 명의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실제 공급자 아닌 시행사 명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 적법
명의위장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
명의위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실물거래면 법인세 손금인정·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매입자의 선의·무과실 입증 부족으로 매입세액 공제 부인